공정위, 임대주택 업체 과도한 위약금에 시정명령

입력 2007-07-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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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임차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린 대방건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10%를 배상한다'는 대방건설의 임대차 약관 조항은 과다한 만큼 무효라고 결정하고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해 앞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통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한 임대료 총액의 10% 정도이며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것은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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