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활용…공급과잉 업종 기업 ‘자발적 구조조정’ 탄력

입력 2016-06-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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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영업이익률 15%이상 감소 기업…철강·유화·조선 등 1순위 전망

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가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하면서 원샷법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을 위한 전반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원샷법은 우선 5대 구조조정 업종 중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등으로 타격을 입어 자발적 구조조정에 착수한 철강ㆍ석유화학ㆍ조선 분야에 적용될 전망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15% 이상 감소한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은 앞으로 ‘원샷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가동률ㆍ재고율ㆍ서비스업생산지수 등 보조지표와 수요 회복 가능성 등의 기준도 충족시켜야 원샷법의 적용 대상인 과잉공급 업종으로 인정된다.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원샷법 실시지침 초안을 발표한 산업부는 앞으로 두 달 반 동안 각종 설명회ㆍ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8월 13일 법 시행에 맞춰 최종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에 분할 및 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간소화하고, 합병 후 신설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해 주는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달리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원샷법의 1순위 적용 업종으로는 공급과잉 등으로 불황에 빠진 철강, 석유화학, 조선 분야가 거론된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이들 세 업종은 원샷법 시행을 앞둔 지금이 부실을 털어내고 체력을 다지기에 적기라고 판단하고 업종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을 통해 자체 진단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샷법이 벤치마킹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과잉공급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내 전체 194개 업종 중 30%가 공급과잉 상태로, 컴퓨터 주변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식료품, 제지, 섬유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며 원샷법 실시지침을 정했지만 과잉공급 판단 지표 중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려워 수급상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여전히 대기업이 경영권 편법 승계 등에 악용할 수 있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3년 한시 특별법인 만큼 불가피하게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재편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보완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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