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대회 과음 추락사 현대차 직원…법원 "술 강요 없어 업무상재해 아냐“

입력 2016-06-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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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합대회에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숨진 직원에 대해 회사가 술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단합대회를 지배·관리했다고 해도 사업주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과음해 사고를 당한 것이라 단합대회와 사고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을 못 마시는 직원은 음료수를 마셨고, 이모씨가 저녁 회식과 아침 식사 때뿐만 아니라 식사 후에도 몇몇 직원들과 소주를 마신 점 등을 고려하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 A 지점 영업직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2013년 10월 인천시 중구 무의도에서 1박 2일 동안 실시한 회사 단합대회에 갔다. 이씨는 도착한 날 동료들과 함께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아침에도 음주를 계속했다. 이씨는 취한 상태에서 선착장 주변을 산책하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 바위에 부딪혀 숨졌다.

이씨의 아내 김모씨는 2014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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