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분쟁조정위원 2→5명으로 늘린다

입력 2016-06-0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비자 교육 ‧ 정보제공 ‧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간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설치ㆍ운영된다. 또한, 분쟁조정사건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7월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신설된다.

이는 기술진보,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되, 기금설립 초기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기금을 통해 소비자 교육ㆍ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ㆍ분쟁조정ㆍ소송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을 늘린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건 수는 1987년 20건에서 지난해 377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 수는 설립당시(1987년)와 같이 총 2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소비자 불만이 증대했다.

아울러 시장이 고도화됨에 따라 의료, 자동차, 금융 등 전문분야 분쟁조정신청 사건 수가 증대해도 이를 처리할 전문분야 비상임위원 수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분쟁조정사건 상임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전문분야 분쟁조정 내실화 및 지방조정부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비자 편의 도모를 위해 비상임위원 수 상한을 48명에서 145명으로 늘린다.

현재는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자의 조정신청은 전문분야 지역 비상임위원이 위촉돼 있지 않아 신청인이 서울 조정부에 출석해야 한다.

개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을 공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로서 분쟁조정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사업자명 등을 포함한 조정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가 분쟁조정결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이하 CCM) 인증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CCM 인증 관련 절차·방법, 인증받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CCM 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면서, 사업자가 일정 요건 하에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CCM 인증을 받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등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CCM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해촉규정이 신설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정보제공ㆍ피해구제 등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CCM 인증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 지향적 경영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75,000
    • -0.27%
    • 이더리움
    • 5,300,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641,500
    • -1%
    • 리플
    • 727
    • +0.41%
    • 솔라나
    • 233,600
    • +0.47%
    • 에이다
    • 628
    • +0.64%
    • 이오스
    • 1,127
    • -0.35%
    • 트론
    • 157
    • +0.64%
    • 스텔라루멘
    • 15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950
    • -0.81%
    • 체인링크
    • 25,820
    • +3.82%
    • 샌드박스
    • 606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