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 실시

입력 2007-07-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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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에스크로 이체 시범서비스…수수료 전액 면제

우리은행은 그동안 쇼핑몰(판매자)이 제공하는 제한적인 매매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구매자가 대금 결제 시 거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판매자에게 직접 에스크로거래를 요청할 수 있는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를 국내은행 최초로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뱅킹의 자금이체에 에스크로 기능을 추가해 기존 판매자의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여부와는 상관없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 이체 시 직접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매매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가령 전자상거래는 물론 일반 상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 합의 후 구매자가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에스크로 이체를 하면 은행은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예치함과 동시에 판매자에게 휴대폰 전송(SMS)과 이메일을 통해 이체사실을 통지하게 되므로, 구매자 입장에선 물품 도착 전 대금을 미리 결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에스크로 계좌로 대금이 입금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물품을 배송하게 되므로 거짓주문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상품 구매, 중고장터를 통한 직거래, 기업간의 대금결제 등에서 물품구매와 서비스 용역 대가 지불 시 에스크로 이체를 이용하면 상품 미배송과 환불 미처리, 약속 미이행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거나 우리은행 및 타행을 거래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과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기업고객은 누구나 24시간 365일 이용이 가능하며, 이체한도는 인터넷뱅킹 거래한도를 적용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리에스크로 홈페이지(esc.wooribank.com)에서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되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우리은행 계좌가 없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계좌가 우리은행 계좌가 아니어도 매매보호를 해주고, 거래 단계별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에스크로 계좌개설이나 서비스 신청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판매자가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우리은행은 16일부터 19일까지 에스크로 이체 시범서비스를 시행하며, 이 기간 중 이용하는 고객에게 에스크로수수료(1000만원 이하 최저 500원~최고 3000원, 1000만원 초과 거래금액의 0.1%)를 전액 면제해 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에스크로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으나 우리은행은 2002년도부터 제공해 온 개인간(P2P) 에스크로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살려 인터넷뱅킹과 결합된 에스크로 이체서비스를 개발했다”며 “매매보호가 필요해도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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