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창업기업 대출 연대보증 100% 면제된다

입력 2016-06-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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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 보증않는 은행대출분 연대보증 없애

다음달부터 창업한지 5년이 되지 않은 기업의 대출 연대보증이 100% 면제된다. 현재는 대출금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가 보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이 면제되지만 7월부터는 비보증분 10%까지 면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대구 동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금융 데이’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7월부터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지 않는 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은행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창업 초기 기업은 금융회사 대출을 받으려고 신ㆍ기보 보증을 받을 때 보증심사등급에 상관없이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신ㆍ기보 대출금 보증 비율이 90%라 은행들이 나머지 10%에 대해선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연대보증 면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보고 은행권과 협조, 신ㆍ기보 비보증분 10%에 대한 연대보증도 없애기로 했다.

신ㆍ기보는 이달 중 17개 은행과 창업기업의 비보증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증부 대출이 아닌 순수 은행 신용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금 지원 외에도 맞춤형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신보 등 정책 금융기관들이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신생 기업이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와 벤처 캐피털, 중기 특화 증권사로 이루진 ‘자본시장 투자 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투자 지원단과 자금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연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파이낸스 존'이 일반 금융점포보다 전문성 있고 특화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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