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줄고 가맹점은 늘고…법원, '갑질' 굽네치킨에 "과징금 부과 정당"

입력 2016-06-01 1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점포 수를 늘리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을 축소하도록 강요한 굽네치킨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굽네치킨 사업자인 ㈜지엔푸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엔푸드가 본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자는 지엔푸드로부터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 생산 노하우 등 경영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등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라며 “재계약이 가맹점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지역이 줄어든 뒤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폐업한 가맹점은 89개에 이르는 반면 본사인 지엔푸드의 매출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2010년 8월 가맹점주에게 재계약을 위한 조건으로 영업구역 축소를 요구했다. 가맹점 영업구역을 줄여 더 많은 신규 가맹점주를 모집하기 위해서였다. 130개 가맹점주들이 지엔푸드의 강압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영업지역을 줄여 재계약을 했다. 지엔푸드는 영업구역을 줄인 지역에 새로운 가맹점 44곳을 열었다.

재계약 이후 가맹점 영업지역 내 평균 세대 수는 기존 2만1503세대에서 1만3146세대로 크게 줄어들었다. 새로 생긴 가맹점 때문에 인근 38개 가맹점은 매출이 줄어들거나 폐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지엔푸드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4: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39,000
    • +2.53%
    • 이더리움
    • 3,082,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2.41%
    • 리플
    • 2,062
    • +2.59%
    • 솔라나
    • 130,100
    • +4.25%
    • 에이다
    • 398
    • +4.74%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38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1.35%
    • 체인링크
    • 13,520
    • +4.08%
    • 샌드박스
    • 123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