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日 해상자위대 '미사일 요격' 태세 착수

입력 2016-05-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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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패트리어트(PAC3)미사일을 적재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송함 오스미 호가 지난 2월 히로시마 현 구레시의 기지를 출항해 오키나와 현을 향해 항행하고 있다. 일본 육상 및 해상자위대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이후 요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AP/뉴시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패트리어트(PAC3)미사일을 적재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송함 오스미 호가 지난 2월 히로시마 현 구레시의 기지를 출항해 오키나와 현을 향해 항행하고 있다. 일본 육상 및 해상자위대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이후 요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AP/뉴시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자위대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영공과 영해를 침범할 경우 요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하고 관련 미사일이 이동식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의 발사 준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교도는 "실제로 발사할지는 불명확하다"고 내다봤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날 상황에 따라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파괴조치 명령은 북한 미사일이 영공 또는 영해로 들어오면 요격하겠다는 의미다.

일본 자위대는 고성능 레이더와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을 갖춘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지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PAC3 부대에도 경계 및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5월에 걸쳐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노동당 대회가 끝나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판단, 지난 11일자로 명령을 종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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