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권리 강화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공정성·신속성 확대

입력 2016-05-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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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전문위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조정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등 분쟁조정제도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처리 우수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원유발 금융회사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1주년 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원·분쟁처리서비스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부서 신설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조직 및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또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 금융소비자에게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분쟁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전문인력'을 40명을 확충한 바 있다. 하반기엔 4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법·부당한 악성금융민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특별민원 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내부위원 4명, 소비자단체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중에서 위촉됐다.

접수 민원도 대폭 감축된다. 지난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및 자율적인 민원감축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민원·소송건수, 소비자보호 전담인력 및 프로세스 등의 적정성을 평가·공개할 예정이다.

자율조정 활성화를 통해선 자율조정 민원처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자율조정 민원처리 제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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