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방향제 등에서도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회수 명령

입력 2016-05-29 12: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표=환경부 )
(표=환경부 )
개인이 직접 만들어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석고방향제와 자동차합성세제에서도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건에 대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불량제품으로 신고접수된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4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 조치를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인 ‘수작이’에서 제조한 석고방향제에서는 폼 알데하이드가 70㎎/㎏이 검출됐다. 기준치(25㎎/㎏ 이하)를 3배가량 초과하는 양이다. ‘라라공방’과 ‘비향(향기날다’)에서 제조한 석고방향제에서도 각각 65㎎/㎏와 40㎎/㎏이 검출됐다.

자동차 용품 업체인 ‘오토왁스’의 자동차 세정제 ‘LEXOL(Leather Cleaner)’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207㎎/㎏ 나왔고, 이 회사가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합성세제 ‘BLACKFIRE’는 생분해도가 33%에 불과해 기준치를 밑돌았다. 생분해도란 호수나 하천 등의 미생물에 의해 세제나 비누가 분해 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기준치는 70%다.

환경부는 “제품 4종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분은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했으며, 라라공방에서 제조한 석고방향제는 회수명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52,000
    • +1.41%
    • 이더리움
    • 3,109,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0.37%
    • 리플
    • 2,092
    • +1.85%
    • 솔라나
    • 130,300
    • +1.48%
    • 에이다
    • 390
    • +1.3%
    • 트론
    • 440
    • +0.23%
    • 스텔라루멘
    • 24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3.4%
    • 체인링크
    • 13,600
    • +2.26%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