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칼퇴근법’ 발의

입력 2016-05-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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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칼퇴근법’을 발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각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공시하고, 초과근무를 기준 이상으로 시킨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부담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장시간 근로가 미덕으로 포장되는 문화가 근절돼, 모든 국민이 ‘저녁이 있는 삶’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한다”면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비 경감법’(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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