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청약할 수 있다

입력 2007-07-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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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민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 영종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수색동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안보과정 이수자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택지지구와 달리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은 주택공급 규칙의 규정에 따라 분양 물량 전량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자유구역 공급물량에 대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제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태.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은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자된 대규모 공공택지인 만큼 전량을 인천 지역 거주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법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9월1일(사업승인기준)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역우선공급물량 축소는 인천뿐 아니라 부산, 경남 진해, 전남 광양만권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에 일괄 적용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향후 ▲송도(8만7546가구), ▲영종(4만1966가구), ▲청라(2만9030가구) 등 총 15만8542가구가 공급 예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우선공급 물량이 30%로 제한되면 70%인 11만1000여가구는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지역 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반면 건교부는 경기 용인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지역공급 우선공급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 본부장은 “현행 지역공급우선제도는 주택시장 안정과 순차적인 내집마련기회 제공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 외는 규제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10월 경기도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첫 선을 보일 토지임대부(389가구)는 3.3㎥(1평)당 450만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월 35만∼40만원선인 토지의 임대료는 뺀 것이다. 환매조건부 아파트(415가구) 750만원으로 일반아파트보다 10% 정도 싸게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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