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멀쩡한데 119구급차 불러 병원행, 과태료 200만원 첫 부과 “통쾌하네”

입력 2016-05-27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위 신고로 119 구급차를 이용한 남성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 첫 사례가 나왔다.

국민안전처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구급차를 이용한 20대 남자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남성은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진료를 받지 않고 사라졌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A씨(26)는 119 상황실에 두통이 심하다며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진료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경기 광주소방서는 허위 신고로 구급차를 이용한 A씨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네티즌은 “정말 통쾌하다. 허위 신고로 민폐 주는 사람들 사라지길”, “과태료 제대로 부과해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 “200만 원도 약하다. 과태료 더 올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4: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770,000
    • -1.66%
    • 이더리움
    • 3,348,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1.71%
    • 리플
    • 2,034
    • -1.74%
    • 솔라나
    • 123,300
    • -2.14%
    • 에이다
    • 367
    • -0.81%
    • 트론
    • 484
    • +1.26%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00
    • +0.56%
    • 체인링크
    • 13,540
    • -2.45%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