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수수료 변경, 당근인가? 채찍인가?

입력 2007-07-13 08:16 수정 2007-07-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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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1일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KRX)가 호가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체결 여부나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주문건당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재의 수수료 체계는 적률 매매 수수료로 거래가 체결되면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에 맞춰 수수료가 부과되는 체계이다.

정부의 입장은 단타매매나 신용거래를 규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 체결이 없어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라 투자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당분간은 거래대금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 주문 건당 수수료를 병행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수수료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누리투자증권 서보익 애널리스트는 "단기투자자 또는 허수주문을 남용하는 투자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단기매매를 줄이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며 "만약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문이 감소함으로써 거래건수 및 거래대금도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주식시장의 안정화와 장기투자 문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증권사 브로커리지 영업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거래 체결율이 높아져 시장 안정성이 제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정책이 증권주에 큰 영향은 미칠 사안은 아니지만, 온라인 전문 증권사에는 다소 부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키움증권 서영수 수석연구위원은 의견을 조금 달리했다. 서 애널리스트는 "이번 주식매매수수료를 주문 건당으로 징수하는 정부정책은 투자자들에게나 증권사에게 전혀 불리할게 없는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왜냐하면 수수료를 금액기준에서 주문기준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증권사에게 받는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다.

다만 그는 어떤 형태로든 시스템이 바뀌면 경쟁을 촉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은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식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수수료 변경 방안을 밝혔으나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시장효율화 위원회에서 수수료 건에 대해 논의된 바도 없으며 위원회 자체가 열린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 변경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시장효율화 위원회에서 언급된 적이 있었고 정부가 자통법 시행전에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 같다"며 "수수료 체계가 변경되더라도 수수료 징수의 배분 모양만 달라질 뿐 수수료를 더 걷는 등의 총액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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