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 쉬워진다…매뉴얼ㆍ동영상 활용

입력 2016-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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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미만 25만개 사업장, 586만명 근로자 활용 기대

앞으로 중소업체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정부가 보급하는 교육 동영상과 매뉴얼을 활용해 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ㆍ대응 매뉴얼, 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 등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를 중소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와 함께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약 27만곳에 달하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100인 미만 중ㆍ소규모 사업장(25만개, 근로자 586만명)은 인사 담당자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교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가 보급하게 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표준 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총 60분의 교육 시간 동안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 방침과 조치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강의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가 참석해 직장 내 성희롱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향도 토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는 외부 강사 없이 고용부가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와 매뉴얼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ㆍ대응 매뉴얼’은 성희롱 발생시 관련 피해자, 가해자, 사업주, 중간관리자별로 성희롱 예방에 대한 대처 및 예방법, 정부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을 경제 5단체 등 여러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홍보ㆍ협조 요청해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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