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가철 숙박예약 및 렌터카 피해 조심"

입력 2007-07-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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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대비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 예약 및 렌터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정부당국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등 숙박시설과 렌터카 이용에 관한 소비자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당건수는 숙박시설이 1067건이었고 이중 55%인 587건이 7~8월에 집중됐으며 렌터카도 454건중 153건이 여름 휴가철에 접수되는 등 하계 휴가 시즌에 숙박과 렌터카 사용에 대한 피해사례가 몰렸다.

숙박시설 피해로는 온라인 사업자가 숙박료 전액을 미리 송금할 것을 요구한 뒤 예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나 성수기여서 예약취소가 안된다는 이유로 예약금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렌터카는 차량대여료를 모두 지급한 뒤 일부 기간만 이용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대여료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나 차량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 돼있지 않아 사고시 수리비를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사례 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숙박예약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실제 존재하는 지와 예약취소시 위약금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예약금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이어 "렌터카 사용 계약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급적 자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차 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이 좋다"며 " 차량의 상태를 상세히 기록해두거나 미리 사진을 찍어두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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