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ESSㆍBEMS 설치 의무화

입력 2016-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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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ㆍ고시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계약전력1000kW 이상 건축물에 계약전력의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도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신축건축물과 약 1382개의 기존 건축물에 ESS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한다.

다만 ESS 설치 공간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임대건축물, 발전시설, 전기ㆍ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ㆍ상하수도시설, 빗물 펌프장, 공항ㆍ철도ㆍ지하철 시설 등 의무화가 곤란한 시설은 예외 규정을 둬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존 건축물에 ESS를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총 2000억원(ESS 244MWh)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ㆍ관리ㆍ운영 통합시스템인 BEMS의 경우, 내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설치 후에는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가 5년에서10년으로 연장되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BEMS가 설치될 경우 약 10% 수준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매년 100여개의 건축물이 BEMS 시스템을 구축하면 연간 약 2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산업부는 이와 함께 가로등에 대해 LED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의 고효율조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공공건축물 내 민간임차 공간과 휴게 공간 등을 동ㆍ하절기 냉난방온도 규제 예외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ㆍ고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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