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한푼 안 내는 피부양자 10년 새 30% 늘었다…부과체계 개편 시급

입력 2016-05-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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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 안 내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역가입자는 큰 폭으로 줄고,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는 대폭 늘었다.

200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피부양자는 1602만9000명에서 2054만5000명으로 28.2% 증가했다. 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 직장가입자도 같은 기간 2483만400명에서 3545만1000명으로 42.8% 늘었다.

2014년 6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014만2000명 중에서 피부양자는 2054만5000명으로 40.9%를 차지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는 2003년 2226만9000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1469만1000명으로 34%나 줄었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직장에서 은퇴한 인구가 많아져 직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측됐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건보료를 덜 내려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기를 기피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ㆍ연령ㆍ재산ㆍ자동차로 평가)과 재산, 자동차로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삼원화된 구조로 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 이후 소득이 끊겨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오히려 건보료가 오른다.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 소득이 전혀 없던 세 모녀에 지역가입자로 월 5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된 것도 이 같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기준 때문이다.

게다가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 한 푼 내지않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나 고액보험료 부담 회피 목적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위장취업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4ㆍ13총선에서 여야 정치권이 모두 건보료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을 소득 수준으로 단일화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더민주는 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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