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추행 파문' 윤창중, 미국서 처벌없이 공소시효 만료

입력 2016-05-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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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추행 파문' 윤창중, 미국서 처벌없이 공소시효 만료

2013년 5월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미국 내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 변호인을 맡은 김석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사건이 발생한 지 만 3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해오지도,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DC 법률에 따르면 성추행 경범죄는 한국과 미국 간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된 윤창중 전 대변인은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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