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화장실 분리하는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행자부는 개선대책 마련

입력 2016-05-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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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사진 위) 새누리당 의원이 이른바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을 골자로 한 남녀화장실 분리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사진 아래는 강남역 사건현장 인근에 오인 시민들의 추모 쪽지 모습. (연합뉴스)
▲심재철(사진 위) 새누리당 의원이 이른바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을 골자로 한 남녀화장실 분리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사진 아래는 강남역 사건현장 인근에 오인 시민들의 추모 쪽지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이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을 추진하고 관련부처는 개방화장실 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관련업계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 행자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재발 방지법이 추진된다.

심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검토를 마쳤으며 20대 국회 개원 직후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4년 1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시설이나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연면적 2천㎡ 미만)의 공중화장실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 의원은 새로 발의할 법안에 2004년 1월 29일 이전의 건물과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풍속업소 및 다중 이용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이 더는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 이번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묻지마 살인 방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부처는 개방형 화장실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정자치부는 주요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자 등을 불러 법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 건물 화장실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보면 일반 상가 화장실은 남녀 분리를 강제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바꾸면 법의 맹점을 피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남녀 공용 화장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방화장실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거나 지자체장이 지정한 곳으로 법규에 따라 관리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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