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朴 대통령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금기 아니다"

입력 2016-05-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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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며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삼권 분립과 견제를 기본 정신으로 한다"며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수시 청문회법을 (본회의에) 올리지 말라고 한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사실상 직권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며 "국회의 확립된 관행을 깨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정 의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 처리 요청에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직권 상정을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정반대로 여야가 하지 말자고 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율배반적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시 청문회법이 발효되면 정부가 일을 못 한다. 청문회 증인을 400∼500명씩 불러놓고 질문 하나 안 하고 돌려 보낸 경우가 허다하지 않느냐"며 "안 그래도 국회를 열면 세종청사가 텅텅 빈다고 난리인데, 수시 청문회를 하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 '옷로비 사건' 청문회에서 밝혀낸 건 고(故)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뿐이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사법기관이 조사한 것 이외에 밝혀낸 게 없다"며 청문회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옥시 청문회'와 관련, "'옥시 청문회'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하자는 것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방해하지 말자는 것이지, 진상 규명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22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송 대변인은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일 행정부 마비 운운하며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이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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