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협상은 상호 협의에 의해 취득"…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첫 재판 혐의 부인

입력 2016-05-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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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협상은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상호 협의해서 진행했다. 중소기업청의 지원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해 스타트업을 지원한 게 아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창성(42) 더벤처스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와 함께 기소된 투자협상 담당 김모(37) 이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신생 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으려면 운용사(더벤처스)의 추천이 필수"라며 "호 대표가 이 점을 악용해 5개 벤처기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취득했고, 중소기업청에는 허위 투자계약서를 제출해 팁스지원금 22억 7183만원을 받아챙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호 대표는 중소기업청을 속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호 대표의 변호인은 "TIPS 제도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용사의 지분취득 범위를 40%로 제한하고 있고, 더벤처스는 이 범위 내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지분을 확보했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사 김 씨도 "이번 재판과정에서 팁스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창업투자하는 분들이 사기꾼이 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팁스지원금으로 벤처기업의 지분을 확보했는지에 관해 호 대표의 진술이 불명확하다며 이 부분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면 호 대표는 투자 당시 회사가치를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첫 공판이 끝난 뒤 호 대표 측 변호인인 김상준 변호사는 "호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했지만 큰 기대는 안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법정에서 양 당사자가 평등한 입장에서 충분히 공방이 벌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호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는 다음달 1일 진행된다.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는 2차 공판기일은 6월 2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검찰 측 증인으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윤모 씨등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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