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약정할인 대신 20% 요금할인… 신청방법은?

입력 2016-05-20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이동통신사 공시 지원금 대신 본인의 요금에서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단말기자급제가 화제다. 약정 기간이 다 되고 공기계가 있다면 단말기자급제를 통한 할인이 더크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올해 1월부터 요금할인 제도 가입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지금까지는 약정 기간이 끝난 단말기나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했지만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이 지난 후에도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려는 이용자에게 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 요금 할인은 'www.checkimei.kr'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IMEI는 다이얼(*#06#)을 입력하거나 설정 메뉴에서 휴대전화 정보로 찾을 수 있다. 또 배터리 일체형 단말기는 단말기 뒷면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4: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45,000
    • -0.74%
    • 이더리움
    • 3,472,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5.75%
    • 리플
    • 2,081
    • +0.05%
    • 솔라나
    • 127,900
    • +1.59%
    • 에이다
    • 387
    • +3.2%
    • 트론
    • 506
    • +0.6%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00
    • +0.21%
    • 체인링크
    • 14,400
    • +1.34%
    • 샌드박스
    • 111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