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상시 청문회법, 남용 안 할 것…큰 건은 국회차원에서”

입력 2016-05-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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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어제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우리 더민주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한번 이상으로 허용돼도 남용하지 않겠다”며 상시 청문회법이 의사일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여당의 우려를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언론에서 예측하는 가습기 청문회라든가 어버이라든가 청문회가 사실 보면 하나의 상임위에서만 할 수 없는, 여러 상임위를 걸친 사안이 많다”며 “상임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가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권력비리나 큰 건은 국회 차원 청문회가 많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이 나왔지만 언론에서 이것을 자리싸움으로만 보고 있다”면서 “20대 원 구성이 되기 전에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국회개혁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수석들끼리 논의하면서도 가령 각 상임위 별로 법안소위를 복수화해서 가능하면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해서 법안 적체 현상을 해소한다든가, 국회의원 불체포동의안과 회의 참석 안 하고 수당을 타는 것 등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국회 개혁 방안도 논의해서 20대 국회에서 시행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지지 않을 경우, 각 당별로 상임위를 어디서 가져갈 지 이야기 나오는 게 민망하다. 개혁이 더 중요하다”며 여야 협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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