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문서’ 증거로 쓰인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6-05-19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본인이 발뺌하면 증거로 쓰지 못했던 디지털 문서가 과학적으로 작성 경위를 밝혀낼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범행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서, 컴퓨터 파일 형태 문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디지털 문서 작성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 증거’라는 표현을 형사소송법에 명기하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피고인의 디지털 문서라고 해도 문서가 생성됐을 당시의 IP, 위치 정보, 암호설정 등을 분석해 피고인이 직접 쓴 것이라는 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면밀하게 밝혀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96,000
    • +0.82%
    • 이더리움
    • 2,709,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304,800
    • +0.26%
    • 리플
    • 1,518
    • -0.78%
    • 솔라나
    • 105,700
    • +0.48%
    • 에이다
    • 271
    • -0.37%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10
    • -0.05%
    • 체인링크
    • 11,670
    • +0.17%
    • 샌드박스
    • 59.3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