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자 신변안전법 국회 통과

입력 2016-05-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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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해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 안전조치를 포함해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도 아동 학대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를 규정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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