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63)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4억1893만원을 선고했다.
입력 2016-05-18 16:02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63)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4억1893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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