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어디든 자유롭게 달린다…네거티브 방식 전환

입력 2016-05-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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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한 사업범위, 모든 분야로 확대…자본금 요건 폐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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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무인비행체(드론) 사업 범위도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드론, 초소형전기차 등 신교통수단에 대한 규제 개선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역 전국으로 확대 =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규정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시가지 구간을 포함,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하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 시 대학 캠퍼스 내 사전주행실적도 인정한다. 공공주행시험장 주말 무료 개방을 확대하는 등 허가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험운행 허가차량은 현행 시간당 10km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한다.

또 대구 규제프리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 및 자율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대학을 각각 시범운행단지와 실증연구대학으로 지정한다. 3대 자율주행 인프라(정밀도로지도, 정밀GPS, C-ITS)를 우선적으로 구축해 실증연구를 지원한다.

실 도로·시가지 상황을 구현해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재현시험을 할 수 있는 실험도시(K-City(화성), 11만평)는 기존 계획에서 1년 앞당겨 2018년에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고, 임시운행 데이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단독으로 주행데이터 축적이 어려운 부품,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트위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국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의 안전‧성능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로운행을 우선 허용한다.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운영 방식이 전환된다.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 골목 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전기차는 길이(2.5m→3.5m)와 최대적재량(100kg→500kg)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시험운행요건 등 각종 규제 개선사항은 연내에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행데이터센터와 첨단검사연구센터 등 지원사업은 2018년까지 마칠 예정이다.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기반 구축이나 안전성관련 연구 등은 2020년 상용화 이전에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향후 10년간 자율주행(부분자율 및 운전자지원시스템포함) 분야에서 누적 23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8만8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2025년 자율주행차를 통해 2015년 대비 50% 감소하며 교통사고비용이 약 5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자율기능 활용을 통해 하루 평균 50분, 연간 12일의 여유시간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 드론 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비행승인 온라인으로 일원화

세계 무인기 시장이 연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드론 사업 범위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는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사용해 사업을 하는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의 자본금 요건을 폐지한다. 개인이 소자본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요건도 완화해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지난해 교육기관 3곳(신규 취득 150명)에서 올해 6~7곳으로 확대(연간 1000명 취득 가능)할 계획이다.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는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12kg 이하에서 25kg 이하로 확대한다.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의 장기간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진다.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드론 사업의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야간 산불 감시, 장거리 구호물품 수송 등을 지원하고, 항공촬영허가는 3개월 단위로 일괄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안전대책을 마련한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보다 많은 업체‧기관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발굴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수요로 연결되도록 수요처와 제작업체 간 매칭 등 실용화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전국 5개 지역에서 15개 사업자가 물품수송, 산림보호 등 8개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향후 10년 간 드론의 유망 활용분야 상용화에 따라 12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3만1000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했다. 드론 활용산업(약 8조9000억원)은 제작산업(약 3조8000억원) 대비 2.3배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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