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초등생 의붓딸 물고문 등 엽기적 학대 계모 실형

입력 2016-05-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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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초등생 의붓딸 물고문 등 엽기적 학대 계모 실형

초등학생 의붓딸을 욕조 물에 얼굴을 넣어 학대를 한 계모에게 계모에게 징역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45살 A씨는 보드마커로 의붓딸인 B양의 얼굴을 검게 칠하고, 죽으라며 B양을 안아 베란다 난간 밖으로 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또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욕조 물에 15차례나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후에 알몸인 B양을 집밖으로 쫓아냈고, 발표연습을 하는 B양을 시끄럽다며 빨래집개로 입술을 집은 후 테이프로 입을 감아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A씨는 학대행위를 부인하는 등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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