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초등생 의붓딸 물고문 등 엽기적 학대 계모 실형

입력 2016-05-17 0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한강, 맨부커상 수상…상금 8600만원 번역가와 나눠받아

비-김태희,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 중… “상견례 아니다”

조영남 ‘대작’ 의혹… 매니저 “그림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무기징역 구형’ 초등생 아들 살해 父… “범행 잔혹… 사회 격리 필요”


[카드뉴스] 초등생 의붓딸 물고문 등 엽기적 학대 계모 실형

초등학생 의붓딸을 욕조 물에 얼굴을 넣어 학대를 한 계모에게 계모에게 징역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45살 A씨는 보드마커로 의붓딸인 B양의 얼굴을 검게 칠하고, 죽으라며 B양을 안아 베란다 난간 밖으로 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또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욕조 물에 15차례나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후에 알몸인 B양을 집밖으로 쫓아냈고, 발표연습을 하는 B양을 시끄럽다며 빨래집개로 입술을 집은 후 테이프로 입을 감아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A씨는 학대행위를 부인하는 등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36,000
    • -0.25%
    • 이더리움
    • 4,370,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881,500
    • -0.28%
    • 리플
    • 2,832
    • -0.25%
    • 솔라나
    • 187,800
    • -0.95%
    • 에이다
    • 530
    • -1.12%
    • 트론
    • 436
    • -5.01%
    • 스텔라루멘
    • 312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80
    • -1.16%
    • 체인링크
    • 18,030
    • -0.99%
    • 샌드박스
    • 2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