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13개 수출국 인증, 시료제출 없이 취득가능”

입력 2016-05-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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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3개월 단축한 2주 이내로…최갑홍 원장 “인증협약 확대할 것”

▲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6회 국제표준포럼에서 최갑홍 KTC 원장(왼쪽에서 8번째)이 해외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6회 국제표준포럼에서 최갑홍 KTC 원장(왼쪽에서 8번째)이 해외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총 13개국의 인증을 KTC 성적서로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6일 KTC에 따르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의 경우 시료제출 없이 KTC가 제공하는 시험성적서로 안전·전자파·에너지효율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기존 대비 3개월 단축된 2주 이내로 기간이 줄면서 적기 수출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시험시료 송부 없이 멕시코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KTC 시험성적서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멕시코의 경우 기존 대비 50% 이상 절감된 비용과 기간에 인증을 취득해 수출기업 지원이 가능해졌다.

KTC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예멘, 쿠웨이트 등 중동 7개국의 연합인증(GCC인증)도 국내기관 최초로 시험부터 인증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기존 대비 약 70%의 비용 절감과 3개월 이상 단축된 일정으로 중동국가연합 GCC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최갑홍 KTC 원장은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인증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내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계 수출국가와의 인증 협약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C는 11~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6회 국제표준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멕시코, 베트남, 중국, 벨라루스 등 교역량이 많은 수출국들의 시험인증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승인 KTC 전기전자산업본부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포럼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얻는 가시적인 성과도 커지고 있다”며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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