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 근로자 복귀 조건으로 사회봉사 120시간 요구… 법원 "과중하지 않아"

입력 2016-05-16 07: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좌천된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 조건으로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요구한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국민은행 직원 배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씨는 1981년 은행에 입사해 서울지역의 A지점에서 팀원으로 근무해왔다. 은행은 2012년 배 씨의 근태를 이유로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동기유발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배 씨는 '성과향상추진유닛'으로 발령났고, 은행은 배 씨 등을 대상으로 발령에 따른 연수를 실시했다.

하지만 배 씨는 무단결근하거나 지각을 하는 등 연수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회사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한 차례 감봉 3월의 징계를 내렸다. 결국 배 씨는 사실상 좌천인사인 후선역으로 배치됐다. 계속해서 직위가 하향 조정된 배 씨는 결국 지난해 2월 대기발령을 받았고, 같은해 8월에는 휴직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후선역인 배 씨가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봉사시간은 3개월간 120시간으로 근로와 병행해서 이수하는 게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후선역 평가기준에 사회봉사활동이 추가된 것은 후선역에게 현업복귀의 기회를 보다 넓게 제공하기 위한 은행과 노조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기 발령에 관한 평가 기준과 일정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점을 고려해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판단해 회사가 대기발령을 이유로 삭감한 급여 100만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 요즘 20대 뭐하나 봤더니…"합정가서 마라탕 먹고 놀아요" [데이터클립]
  • "책임경영 어디갔나"…3년째 주가 하락에도 손 놓은 금호건설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 尹 "동해에 최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올해 말 첫 시추작업 돌입"
  • "이의리 너마저"…토미 존에 우는 KIA, '디펜딩챔피언' LG 추격 뿌리칠까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27,000
    • +1.59%
    • 이더리움
    • 5,315,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0.62%
    • 리플
    • 724
    • +0.28%
    • 솔라나
    • 230,000
    • -0.3%
    • 에이다
    • 632
    • +0.48%
    • 이오스
    • 1,145
    • +1.33%
    • 트론
    • 158
    • -0.63%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150
    • +0.59%
    • 체인링크
    • 25,050
    • -2%
    • 샌드박스
    • 648
    • +4.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