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 근로자 복귀 조건으로 사회봉사 120시간 요구… 법원 "과중하지 않아"

입력 2016-05-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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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된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 조건으로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요구한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국민은행 직원 배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씨는 1981년 은행에 입사해 서울지역의 A지점에서 팀원으로 근무해왔다. 은행은 2012년 배 씨의 근태를 이유로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동기유발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배 씨는 '성과향상추진유닛'으로 발령났고, 은행은 배 씨 등을 대상으로 발령에 따른 연수를 실시했다.

하지만 배 씨는 무단결근하거나 지각을 하는 등 연수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회사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한 차례 감봉 3월의 징계를 내렸다. 결국 배 씨는 사실상 좌천인사인 후선역으로 배치됐다. 계속해서 직위가 하향 조정된 배 씨는 결국 지난해 2월 대기발령을 받았고, 같은해 8월에는 휴직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후선역인 배 씨가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봉사시간은 3개월간 120시간으로 근로와 병행해서 이수하는 게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후선역 평가기준에 사회봉사활동이 추가된 것은 후선역에게 현업복귀의 기회를 보다 넓게 제공하기 위한 은행과 노조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기 발령에 관한 평가 기준과 일정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점을 고려해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판단해 회사가 대기발령을 이유로 삭감한 급여 100만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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