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칼 vs 한국정부’ ISD, 내년 12월 워싱턴서 첫 대면재판

입력 2016-05-15 19:52 수정 2016-05-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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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 및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첫 대면재판(구술변론)이 내년 12월 둘째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15일 정부 하노칼 분쟁 대응단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따르면 하노칼 재판부는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재판 절차를 확정하고 이를 우리 정부와 하노칼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D.C.는 론스타 ISD의 대면재판이 열렸던 곳이기도 하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제기한 ISD에 이어 해외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두번째 투자자소송이다. 하노칼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부호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소유한 회사다.

이번 구술변론 일정은 당초 합의보다 당겨진 것이다. 앞서 재판부와 정부, 하노칼 측은 지난달 21일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2018년 상반기에 제3국 중재지에서 구술변론을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대면재판은 지난달 21일 첫 콘퍼런스콜과 앞으로 벌어질 서면 공방에 이어질 마지막 소송 절차로, 재판부(중재판정부)와 양측 대리인들이 직접 만나 하노칼에 부과한 세금의 정당성 등 쟁점을 두고 담판을 짓게 된다.

다만 아직 소송의 구체적인 쟁점과 재판에 부를 증인 숫자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둘째주 중 며칠 동안이나 구술변론을 할지, 추가 변론을 위해 재판 날짜를 다시 정할지는 대면재판 전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소 역시 상황에 따라 워싱턴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칼 측은 국세청을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한 세금 2400억여 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자 지난해 5월 한ㆍ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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