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외부 감사 했더니…부정회계ㆍ횡령 등 1만3000건 적발

입력 2016-05-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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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무화된 아파트(공동주택) 외부감사에서 관리비나 예산을 부당 회계 처리하거나 횡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 대상 9009개 아파트 단지 중 2000곳을 표본추출해 감사 내용을 심층 분석한 결과 모두 1만3763건의 개선 권고 사항이 나왔다.

이 중 구체적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지적 사항은 392건이었고, 연간 절감할 수 있는 관리비는 140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관리 인력의 퇴직금이나 시설물 장기 수선을 위해 쌓는 충당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등의 ‘관리비 부과 기준 수립 및 적용’에 관한 지적 사항이 267건이었다. 환수 대상 금액은 55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물 부착 수수료 등 잡수입을 사용이 금지된 항목에 전용하는 등 ‘관리 외 수입(잡수입) 관리’ 관련 문제점도 59건(41억5000만원) 발견됐다. 또 생활지원센터 수입 등을 아파트 회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비등록 통장에 넣는 등 ‘자산 관리’ 항목 지적 건수가 52건(40억6000만원)이었다.

공인회계사회는 조사 대상 아파트가 평균 710가구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가구당 평균 절감 기대 관리비가 연간 9878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감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지당 평균 250만원가량으로, 가구별로 부담해야 할 돈은 3500원 정도다.

관리비 횡령이나 아파트 공사ㆍ용역 등을 둘러싼 비리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짐에 따라 작년 개정 주택법이 시행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매년 10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됐다.

다만 주민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한 아파트는 감사 대상에서 빠진다.

작년 9009개 감사 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92.3%에 해당하는 8319단지가 감사를 받았다. 주민 동의로 감사를 받지 않은 672단지(7.5%)를 포함하면 감사 이행률은 99.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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