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이어 공정위도 LGU+ 다단계판매 위법 판정

입력 2016-05-12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LG유플러스가 중심이된 휴대전화 다단계판매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계약을 맺은 이들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했다. 다단계 판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높은 판매원 수수료·지원금을 바탕으로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 사용 가입자를 유치하다 불법 논란에 휩싸이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업체는 16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선 안 된다. 그러나 4개 업체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 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IFCI는 최소 7만6000건, NEXT는 3만3000건 이상의 160만원 초과 이동통신 상품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이들에게 연간 5만 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 구매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불법이라고 봤다.

방문판매법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해준다는 조건으로 과다한 구입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시민단체인 서울 YMCA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보다 3배 많은 장려금을 주고, 대리점은 이를 가입자 유치에 활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47,000
    • +1.07%
    • 이더리움
    • 5,072,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559,000
    • +0.54%
    • 리플
    • 702
    • +0.86%
    • 솔라나
    • 195,800
    • -0.1%
    • 에이다
    • 555
    • +1.09%
    • 이오스
    • 831
    • +2.59%
    • 트론
    • 165
    • +0%
    • 스텔라루멘
    • 134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600
    • +1.76%
    • 체인링크
    • 20,760
    • +2.52%
    • 샌드박스
    • 476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