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고쳐 쓴다...서울시, 15년 넘은 아파트에 리모델링 지원

입력 2016-05-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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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를 허물지 않고 고쳐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15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를 허물지 않고 고쳐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서울형 리모델링'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15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를 허물지 않고 고쳐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시재생시대'를 연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리모델링'이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도시재생이다. 이번 기본 계획은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2013년 주택법 개정 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과 맞춤형으로 구분된다. 세대수 증가형과 맞춤형은 시가 전수조사를 진행한 아파트 4136개 단지 중 각각 168개, 1870개 단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 6개 세부유형을 마련하면 주민들은 단지 특성에 따라 이를 선택해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다.

'세대수 증가형'은 고비용 방식으로 수평·수직증축 2개 유형을 통해 가구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시는 주차장 증축 공사비 절반 이내를 융자하고 부대·복리시설 증축 공간을 매입하는 대신 거주자우선주차 등 방식으로 주차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한다. 부대·복리시설에 공공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진경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주택법 개정으로 건축도면이 남아 있는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이 어려웠다"며 "기본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법에서 의무화한 안전진단 2회, 안전성 검토 2차례를 추가한다. 총 4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을 한 뒤 안전성 우려를 없애나간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저비용 방식으로 △기본형 △평면확장형 △세대구분형 △커뮤니티형 등 4개 세부유형으로 나뉘어 주민 선택에 따라 진행된다.

시는 조합 운영이 어려워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강북 일부지역 중에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이 달 중 공고하고 내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7,8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9월 최종고시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 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 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었지만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며 “서울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에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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