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ㆍ카카오, 포털ㆍ모바일로 리콜정보 제공

입력 2016-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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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과 MOU 체결…불법ㆍ불량제품 유통차단

국내 양대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불법ㆍ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

국표원은 네이버ㆍ카카오와 11일 매년 10회 내외로 발표되는 리콜정보를 포털화면에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소비자 위해 제품을 적발하면 이 제품의 정보를 네이버ㆍ카카오에 바로 제공하게 된다. 또 네이버ㆍ카카오는 자사가 운영하는 포탈화면에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리콜정보를 게시해 소비자가 리콜제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특정계정을 친구로 등록하면 알림메시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다음배너’를 통해 리콜앱, 리콜홍보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리콜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MOU 체결로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와 유관기관 통보수준에만 그쳤던 리콜정보 홍보를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모바일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따른 리콜제품 회수율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네이버ㆍ카카오와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리콜제품을 홍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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