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받는 자녀 나이 24세로 상향 조정한다

입력 2016-05-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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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후손의 나이 제한이 완화돼 생계 곤란에 빠지는 청소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의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나 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법률상 성인으로 간주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이런 이유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유족연금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는 일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배치되는 유족연금 제도를 개선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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