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입원 지연… 여동생 정숙씨, '신동주 접근 금지 신청' 고려

입력 2016-05-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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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심판을 위해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던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입원이 늦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선친에 대한 심판 결과를 최대한 늦추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격호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동생 정숙씨 측은 내달 16일 입원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초 법원 명령에 따라 4월 25일을 전후로 입원할 것이라는 예상보다 50일 이상 늦어지는 셈이다. 정숙씨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계속 신 회장의 입원을 거부하면 임시후견인 지정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숙씨 법률대리인인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그전부터 ‘버티기’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입원을 거부하면 임시후견인을 청구하거나 신동주 측을 신 회장 근처에서 배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감정 없이도 임시후견인을 정할 수 있다. 임시후견인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 회장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재판부는 판단에 따라 임시후견인에게 신동주 측이 신 회장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을 줄 수도 있다. 계속 입원을 거부한다면 법원이 가사조사관을 보내 신 회장의 정신 상태를 파악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감정방법, 시기, 기관 등을 합의해놓고 이제와 입원 못 하겠다고 한다”며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신 회장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 건강이 나쁘면 오히려 입원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신 회장 측 법률대리인 김수창 양헌 대표변호사는 '버티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신 회장이 강력하게 싫다고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재판부나 우리나 신 회장에게 (입원을) 강요할 수 없으니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감정은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니 받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후견인 지정에 대해서는 “정신감정도 안 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도 김성우 판사는 신 회장에 대해 4월 안에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으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지난 달 26일 정신감정 기일을 이달 16일로 늦춰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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