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은영 회장 자금 흐름 추적… 사용처 주목

입력 2016-05-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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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를 나와 차량을 타고 있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를 나와 차량을 타고 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하는 금융당국이 최 회장과 두 딸 명의로 이뤄진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단장 김홍식)은 최근 복수의 금융 기관에 최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했다. 이 중에는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용한 증권사의 위탁 계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달리 법원 영장을 받지 않고도 계좌 내역을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자금 흐름을 분석해 최 회장 측 주장대로 주식 처분으로 확보한 자금이 상속세를 내려고 받은 대출금 상환에 쓰였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 공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은 각각 29만8679주를 정규장에서 팔았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 임직원들이 자율협약 신청 정보를 활용해 미리 손실 회피를 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의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현장 조사는 이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도 이뤄졌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 의뢰로 한진해운 주식 거래 상황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이르면 4일께 금융위에 심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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