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반도체 공장 전력공급' 북당진변환소 건축 허가 판결

입력 2016-04-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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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북당진변환소 건축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북당진변환소가 건축되면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당진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진시가 신청을 반려할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히려 한전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전이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하고 있고, 특별히 당진시에 설치하는 송전선로만 지중화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당진시의 송전철탑 밀집도는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60위로, 철탑 수가 포화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전은 2013년 1월 시의 승인을 받아 당진시 송악읍에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건물 한 동을 신축했다. 한전은 지난해 변환소 건축을 위해 부지용도를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냈지만 당진시는 일부 송전선로만 지중화(땅속에 선로를 묻는 방식)를 하고 있고, 철탑과 발전소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신청이 반려되자 한전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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