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한다더니…절반은 ‘미달’

입력 2016-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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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 달성 기관 전체의 47.8%…작년 장애인 고용률 2.6%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고용 사업체 중 절반은 목표를 지키지 못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국가ㆍ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2만8218곳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16만487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은 2.62%로 작년 2.54%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국가ㆍ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은 2만71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8%였다. 또 비공무원인 장애인 근로자는 총 8001명으로 고용률은 4.05%으로, 같은 기간 0.30%포인트 늘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934명, 장애인 고용률은 2.93%로 조사됐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12만5230명, 장애인 고용률은 2.51%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2.07%)과 30대 기업집단(1.92%) 등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저조했다.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 등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더욱이 조사대상 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만3486곳으로 전체 의무고용사업체의 절반 수준(47.8%)에 머물렀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할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의 명단을 오는 10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또 앞서 5월에는 지난해 6월 기준 저조기업 명단이 발표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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