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ㆍ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지정 추진

입력 2016-04-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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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간 화재 발생 20% 감축 목표…산후조리원ㆍ요양시설 건물 술집 입점 금지

정부가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노래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산후조리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 입주한 건물에는 주점 영업을 제한하고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화재발생을 현재보다 20%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ㆍ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기존의 화재안전 대책이 사고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확정된 대책은 화재발생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화재발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로 인한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해 현재 PC방, 일반음식점 등 8개 업종에 국한된 금연공간을 앞으로 노래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업소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대형화재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건물을 현재의 ‘11층 이상 건물’에서 ‘6층 이상 건물’(신축)로 확대하고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준공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피난약자거주시설은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도록 하되, 2층 이상에 설치하려면 대피공간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난약자거주시설이 입주한 건물 안에는 주점, 석유판매업, 위험물처리업 같은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의 입점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모 이상 용접작업장에는 안전관리자 외에 화재감시자까지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농촌 지역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축자나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가 내화구조, 방화벽, 불연재료 등 건축법령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고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화재 발생을 2025년까지 작년보다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화재 발생건수는 2013년 4만932건에서 지난해 4만4435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 간 연평균 인명피해 2108명(사망 283명, 부상 1825명), 재산피해 3637억원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 별로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23%로 가장 많았으며, 담배(15), 용접․불티(9%), 음식물조리(8%)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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