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할 때 웃어라' 은행 진상 고객에 이례적 구류 명령

입력 2016-04-25 0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도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진상고객'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상 거짓신고 혐의로 입건된 허모(34) 씨에 대해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씨는 지난 8일 A은행 남부터미널 지점을 찾았다. 자동이체 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직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 허 씨는 은행 측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허 씨는 자신이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은행을 다시 찾았다. 허 씨는 은행직원을 향해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때는 웃으라'고 하는 등 폭언을 퍼부었다. 허 씨의 난동으로 은행 업무는 1시간 넘게 지체됐다. 그것도 모자라 허 씨는 자신을 제지한 은행직원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서초경찰서는 허 씨를 거짓신고 혐의로 법원에 넘겼다.

김 판사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감정이 있다"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허 씨의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허 씨를 정식재판으로 회부시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었지만, 허 씨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즉결심판에서는 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고, 구류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88,000
    • -3.42%
    • 이더리움
    • 3,264,000
    • -4.98%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2.8%
    • 리플
    • 2,176
    • -3.37%
    • 솔라나
    • 133,700
    • -4.84%
    • 에이다
    • 408
    • -5.12%
    • 트론
    • 452
    • +0%
    • 스텔라루멘
    • 254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3.55%
    • 체인링크
    • 13,700
    • -5.71%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