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할 때 웃어라' 은행 진상 고객에 이례적 구류 명령

입력 2016-04-25 0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도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진상고객'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상 거짓신고 혐의로 입건된 허모(34) 씨에 대해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씨는 지난 8일 A은행 남부터미널 지점을 찾았다. 자동이체 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직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 허 씨는 은행 측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허 씨는 자신이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은행을 다시 찾았다. 허 씨는 은행직원을 향해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때는 웃으라'고 하는 등 폭언을 퍼부었다. 허 씨의 난동으로 은행 업무는 1시간 넘게 지체됐다. 그것도 모자라 허 씨는 자신을 제지한 은행직원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서초경찰서는 허 씨를 거짓신고 혐의로 법원에 넘겼다.

김 판사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감정이 있다"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허 씨의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허 씨를 정식재판으로 회부시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었지만, 허 씨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즉결심판에서는 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고, 구류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한국, 32강 경쟁 순위 7위로 '뚝'[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14,000
    • +1.63%
    • 이더리움
    • 2,417,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300,900
    • +1.69%
    • 리플
    • 1,616
    • +2.67%
    • 솔라나
    • 110,400
    • +2.89%
    • 에이다
    • 226
    • +2.73%
    • 트론
    • 486
    • +0.21%
    • 스텔라루멘
    • 26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30
    • +14.73%
    • 체인링크
    • 11,230
    • +2.09%
    • 샌드박스
    • 72.08
    • +2.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