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 LTVㆍDTI ‘±10P’ 조정權 명시

입력 2007-07-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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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등 8개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주택담보대출 행정지도 내용도 규정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장이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감독규정에 명시된다.

또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각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해 시행토록 하고 있는 LTVㆍDTI 규제 내용도 감독규정으로 전환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ㆍ보험ㆍ여신금융ㆍ상호저축은행업 관련 8개 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과 향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의 지도공문에서 정한 내용을 감독규정 등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법규화되면 금융감독당국이 규정을 어긴 금융기관과 임원에 대해 직접 제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LTV 및 DTI비율을 상하 10%P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된다. 다만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변경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반면 모기지보험 취급허가와 관련한 LTV 산정기준은 일부 완화된다. LTV를 산출하는 데 있어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지급보증 포함)액 차감시 보증기관별 위험가중치가 폐지된다.

이와함께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10년이상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된 대출은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담보가치의 20%이내에서 LTV가 확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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