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검침원에 이어 채권추심원도… 대법원, "퇴직금 줘야"

입력 2016-04-2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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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독립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 관리 관계가 있었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11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전력 검침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채권추심업자 김모 씨 등 3명이 중앙신용정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씨 등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 받았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중앙신용정보가 목표설정에서부터 업무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채권관리시스템에입력하게 함으로써 김 씨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일해온 김 씨 등은 사실상 회사의 관리를 받으며 일해왔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김 씨 등이 고정급여가 아닌 성과급만을 받았고,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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