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현대건설에 361억원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16-04-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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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ICC 국제중재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현대건설은 두산건설이 공급한 Ras Laffan-C 발전소 프로젝트용 배열회수보일러(HRSG) 8기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금액은 361억원이다. 이는 두산건설 자기자본의 2.5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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