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중소기업의 특허 뛰어넘기

입력 2016-04-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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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변리사(성창특허법률사무소)

3월 27일, 서울반도체가 텔레비전용 엘이디(LED) 백라이트 렌즈 특허를 놓고 일본 렌즈 제조회사 엔플라스와 다툰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허를 알고 있으면서 침해하면 배심원이 산정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 정보 등 모든 면에서 힘이 달립니다. 특허 문제를 체계 있게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특허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특허 분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 특허를 받으려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규성은 개발한 기술이 세계 최초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은 선행 기술과 비교할 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여럿 있다면 먼저 권리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허를 줍니다.

새 상품을 개발했을 때, 먼저 출시하고 시장 반응이 좋으면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기업인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특허 요건에서 출원일 이전에 제품 출시가 되었으므로 신규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제품 내기에 앞서 먼저 특허부터 신청하십시오.

기업인은 사업거리를 찾아 외국을 자주 여행하는 게 좋습니다. 여행하면서 발전된 기술을 만나고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기를 끌 수 있겠다 싶으면 국내에 그 기술이 특허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고, 국내 특허등록을 포기한 것이 확인되면 사업화해도 됩니다. 모든 기술을 스스로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특허관리 조직을 두기 어렵습니다. 특허는 시한이 생명이어서 시한을 놓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특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변리사를 찾아다니며 해결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외부 전문조직을 활용해 보십시오. 말하자면 ‘주식회사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외부 조직은 그 회사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전문가 소견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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