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계속하게 해달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6-04-15 12: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원이 고(故) 신해철 씨의 집도의가 "비만대사 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신해철 집도의의 송파구 S병원 A씨가 비만관련 수술을 못하게 한 보건 당국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그 집행을 미뤄달라는 신청이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신해철 집도의 A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에게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했다.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수입 의존 끝낼까”…전량 수입 CBD 원료 국산화 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42,000
    • +2.54%
    • 이더리움
    • 3,527,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2.71%
    • 리플
    • 2,120
    • -0.19%
    • 솔라나
    • 129,000
    • +1.18%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488
    • -1.21%
    • 스텔라루멘
    • 263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0.51%
    • 체인링크
    • 13,780
    • -1.15%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