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역모기지론 시행

입력 2007-06-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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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적보증을 통해 사망 때까지 연금 지급기간을 연장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 노후연금' 상품이 시중은행에서 판매된다.

이 상품은 6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할 수 있다.

가입하면 종신 또는 일정기간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전체 대출한도의 30% 내에서 목돈을 받아 쓸 수도 있다.

이미 민간에서 팔고 있는 역모기지 상품은 10~15년 뒤 만기가 되면 집을 비워 줘야 하는 반면 공적보증 역모기지론은 사망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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