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 "이건희 삼성 회장 소환 할 수 있다"

입력 2007-06-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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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사건과 관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적절한 시점에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전 이후 이 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이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7월 중에는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 검토한 결과를 말해줄수 있는가'라는 노 의원의 질의에 "검토를 해본 뒤 말하겠다"며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삼성과 이 회장에 대한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법무부 측은 "수사팀이 이 회장의 소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겠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활동을 위해 지난 15일 중남미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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